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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중대 하자 소명 안돼"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거대 노조의 교섭권 인정과 사업부문별 균열: 법원의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기각이 지닌 의미 [삼성전자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요약]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6일,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의 모임인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교섭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의사결정에 반발해 제기된 내부 노동조합 간의..

카테고리 없음 2026. 5.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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