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뢰를 유린한 희대의 사칭극, 법의 테두리를 비껴가다: 이준석 마크맨 외신 기자 사칭 사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의 법리적 쟁점 [외신 기자 사칭 사건 불송치 결정 요약] 지난 22대 총선 기간(원문 오기 바로잡음) 외신 기자를 사칭하며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밀착 취재 기자(마크맨)로 활동한 남성 김모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월 27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위조 명함으로 하버드대 출신 외신 기자라 속여 동료 기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했고, 이에 속은 일부 기자는 사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기망 행위는 인정되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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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