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지난해 대선기간 외신 기자 사칭한 '이준석 마크맨' 무혐의 결론

사진:연합뉴스 신뢰를 유린한 희대의 사칭극, 법의 테두리를 비껴가다: 이준석 마크맨 외신 기자 사칭 사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의 법리적 쟁점 [외신 기자 사칭 사건 불송치 결정 요약] 지난 22대 총선 기간(원문 오기 바로잡음) 외신 기자를 사칭하며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밀착 취재 기자(마크맨)로 활동한 남성 김모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월 27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위조 명함으로 하버드대 출신 외신 기자라 속여 동료 기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했고, 이에 속은 일부 기자는 사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기망 행위는 인정되나, 피해자들..

카테고리 없음 2026. 5. 27. 16:1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yeonbia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