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 신뢰와 약점의 악용, 그 추악한 대가: 지적장애인 동료 사기 및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50대 가해자 항소심 실형 선고 [지적장애 동료 사기 및 자금세탁 방조 가해자 항소심 판결 요약]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준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 B씨를 기망하여 총 109회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 C씨에게 거짓 수술비를 핑계로 금원을 가로채 도주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책 제안을 수락하고 피해자 3명의 범죄수익금 4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해 세탁·전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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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9.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