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사진:연합뉴스 중과유예의 마지막 기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보완안과 필승 전략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 요약] 정부는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 처리 기간(15영업일)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신청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1. 정책의 대전환: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혜택 확정 ..

카테고리 없음 2026. 4. 9. 10:3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yeonbia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